2020년 종합부동산 세율 및 합산배제 주택기준
화수미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율과 종부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주택 기준입니다.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②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②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