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과 감면율
by 화수미제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네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이하는 전액,
3억(수도권 4억)이하는 50%
감면됩니다.
◆
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감면율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됩니다.
◆
현행 제도와의 비교
◆
적용시기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됩니다.
- 환급 신청 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합니다.
◆
감면 후 주의사항
첫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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