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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과 감면율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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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네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이하는 전액,

3억(수도권 4억)이하는 50%

감면됩니다.


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감면율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됩니다.


현행 제도와의 비교

 



적용시기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됩니다.

- 환급 신청 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합니다.


감면 후 주의사항

첫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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