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 세율 및 9가지 개정 사항
화수미제
2023년부터 종부세 인하, 기본공제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9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2.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세부담상한율 통일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9.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2023년 9월 16일(토)~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합산해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합산배제 주택은 빼고 합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