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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 세율 및 9가지 개정 사항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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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종부세 인하, 기본공제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9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2.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세부담상한율 통일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9.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2023년 9월 16일(토)~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합산해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합산배제 주택은 빼고 합산하게 됩니다.

 

* 과세특례는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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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2.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5.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9.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비교

1.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4. 세액공제율 5. 취소신청 6. 세부담 비교표 7. 종부세 계산 사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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