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비교
화수미제
1.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4. 세액공제율 5. 취소신청 6. 세부담 비교표 7. 종부세 계산 사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과세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에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1세대 1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