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비교

by 화수미제
반응형

 

 

1.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4. 세액공제율
5. 취소신청
6. 세부담 비교표
7. 종부세 계산 사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과세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에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1세대 1주택 적용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고 판단하세요~

 

 

1.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2.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부부공동명의 주택 과세특례 적용시와 미적용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세액공제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 적용

 


5. 취소신청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기 신청자는 올해도 특례가 자동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이 불리한 경우 취소신청을 해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취소신청 가능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취소신청도 가능합니다.

 

 

6. 세부담 비교표

1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율로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1주택자으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7. 종부세 계산 사례

甲(67세)이 1주택(공시가격 20억원, 보유기간 13년)을 50:50 지분율로 부부 공동소유한 경우


보통 1주택이 당연히 유리하겠지 생각하기 쉬워 늘 하던대로 일단 신청하고 보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케이스에 따라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납세자 입장에선 더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합산배재, 과세특례 신청은 10월 4일(수)까지 가능합니다.

 

중간에 6일의 긴 연휴가 끼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미리 유불리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 세율 및 9가지 개정 사항

2023년부터 종부세 인하, 기본공제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9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해두셔야 합

sexysbkang.tistory.com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율과 계산방법

2022년 6월 1일 기준 종부세 납세고지서가 대상자 130만명에게 발송됐죠. 종부세는 아래 자산의 공시가격이 공제액 이상이면 재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합산 6억, 1주택의 경

sexysbkang.tistory.com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