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과 면책 제외 채무
화수미제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외부영향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개인파산 신청으로 빚은 탕감받지만 뒤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모든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해 빚을 탕감 받는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