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빚, 상속받지 않는 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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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해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 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 기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 받게 될 부모님의 재산 한도로 한정해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승인’하되, ‘한정’ 해서 승인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재산이 3천만원이고 빚이 1억원일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의 빚 1억원을 상속받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3천만원 으로 한정해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할 지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할 수 있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Tip)

"시신포기각서"


독거노인과 같은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 고독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구청이나 경찰서"시신포기각서"에서 유족들을 수소문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연락이 된 유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는 경우 도 간혹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나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유족들이 장례를 거부하면서 ‘시신포기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아두 실 점은 설사 시신포기각서를 쓴다고 해도 빚이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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