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상속포기 전 해서는 안되는 것들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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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서울씨의 부인은 다음 주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는 길에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 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무심코 망자의 예금통장 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쓰지 않고 보관만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관리’여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 도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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