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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상속이 된다고?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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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부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살던 나서울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나서울씨의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A.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유산보다 많은 빚을 떠 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설)
법에서는 상속받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서울씨가 죽으면서 “내 빚은 내 자식이 아니라 노부모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유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아들딸⇒부모⇒ 형제자매⇒3, 4촌 순입니다. 나서울씨의 경우 자녀들이 겨우 초등학생이더 라도 노부모가 아닌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노부모들이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손주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겠다 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 때문이 아니라 노부모들이 개인적으로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Tip)

"가족을 등졌다고 빚까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주위에 간혹 자의 든, 타의 든 가족들과 연락을 끊거나 세상을 등지고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과 세상을 등지면서 살더 라도 빚까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의 빚 이 넘어 올 수도 있고, 연락을 끊고 지내던 가족에게 자신의 빚을 남길 수 있습니다.


홀로 살더라도 빚 문제는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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