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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벅시'의 과실치사, 견주의 책임과 처벌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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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한 사고로 떠들썩 합니다. '벅시'라는 이름의 애완견은 평소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네요.

평소에도 사람에 대한 공격성향이 강한 불독을 입마개를 안한 것은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은 견주에 대한 책임이 커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가볍게 마무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은 동물 점유자(최시원의 부친이 될 듯)는 사망한 한일관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얘기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견주로의 책임을 다 충실히 '했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과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보기 http://sexysbkang.tistory.com/58http://sexysbkang.blog.me/221066917749



그런데 단순히 다친 부분에 대한 보상 뿐만 아닌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까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판례들은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와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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