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시 재산목록 작성법과 신청서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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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전산에 등록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 확인하는 제도가 '재산조회' 입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하는 재산종류는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회원권, 정기적 소득, 2년내 양도한 부동산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누락해 채무액에 못미칠 경우 전산상에 기록된 부동산 및 금융을 포함한 각종 자산에 대한 재산조회가 이루어집니다.

 

 

+동산+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필수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생활용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현금: 외화를 포함하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금전의 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보관장소를 기재


2. 어음․수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고,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

 

예: 어음의 액면금은 6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8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


3.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의 종류, 발행인, 가액, 수량, 만기일,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

 

가액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산정


4. 금․은․백금류: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은․백금과 금은제품 및 백금제품을 품명, 중량, 제품의 종류,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

 

가액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


5.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과 악기를 품명, 크기, 수량, 가액,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

 

가액의 산정은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여러 개의 품목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여러 개가 집합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 경우(예: 진주목걸이)에 그 가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은 기재할 것


6. 사무기구: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를 종류,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7. 가축 및 기계류: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품명, 수량, 가액, 소재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8. 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축․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을 종류, 수량, 단가,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가액의 산정은 2번 및 4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9. 기타의 동산: 4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유체동산으로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을 기재(그 기재요령과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10. 부동산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

 

가액의 산정방법은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고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


11.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또는 지료,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


12.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

 

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개발․재건축․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등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14.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위 각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1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채권 기타의 청구권+

15. 금전채권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을 채권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계약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구분하여 기재

 

동일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개개의 채권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권을 모두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


16. 대체물의 인도채권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을 기재(15번 항목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


17.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및 보험해약환급금액, 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계좌번호를 구분하여 기재

 

합계액의 산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함


18. 기타의 청구권(앞의 3번부터 8번까지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의 청구권) : 9번 항목에 해당하는 동산의 인도청구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목적물의 종류, 수량, 대금액, 근거,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9번 항목의 설명 참조)

 

 

+특허권/회원권 등의 권리+

19. 회원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및 그 이전청구권: 권당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종류, 발행인, 수량,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

 

그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근거와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가액의 산정은 4번 및 5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20. 특허권 및 그 이전청구권: 각 권리의 종류, 내용, 등록일자를 구분하여 기재(그 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19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21.~24.: 위 20번의 작성요령과 동일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①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

 

② 같은 기간 내에 귀하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양도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

 

③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 일체를 기재(거래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귀하와의 관계, 거래내역과 일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가액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시가란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

 

 

+채무, 고정적 수입/지출+

28.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대출), 금액, 변제기일, 금융기관의 명칭․지점, 계좌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동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개개의 채무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채무를 기재하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


29. 그 밖의 채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와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 권리 이전 채무를 채무의 종류, 근거 또는 내용(예: 2005. 1. 1.자 차용),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기재요령은 28번 항목의 설명 참조)

 

30.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부양료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및 정기적으로 받을 부양료를 보수 또는 부양료의 종류와 금액,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와 부양관계의 성립일자, 고용주 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보수 또는 부양을 지급받는 일자를 구분하여 기재


31. 그 밖의 소득(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30번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기타의 소득으로서 각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소득을 소득의 종류, 금액, 근거 또는 내용을 기재(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이름․주소를 아울러 기재하고,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

 

32.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예: 월세, 대출금 이자, 양육비, 근로자 급여)을 그 종류와 금액,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지출 주기 및 일자(예: 매월 말일, 매주 월요일), 지출의 시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 그 날짜를 구분하여 기재

 

 

+작성예시+

 

재산목록및작성요령.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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