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개인파산 불이익과 면책 제외 채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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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외부영향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개인파산 신청으로 빚은 탕감받지만 뒤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모든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해 빚을 탕감 받는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재산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개인회생은 고정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서 원금을 감면 받은 후 남은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에 비해 채무액 상한도 없고, 원금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신청자격이 아무래도 까다롭고 파산관제인에 의한 재산관리 조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시 재산목록 작성법과 신청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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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소득기준이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해지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 받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파산선고 시 불이익, 불가사유, 제외되는 채무, 면책의 효력 4가지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파산선고의 불이익+


개인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① 공·사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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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①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②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④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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