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by 화수미제
차용증의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주고 받을지 정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최근엔 대부분 금전거래를 계좌를 통해 주고 받고 있어 증빙도 어렵진 않지만 상환일, 이자 등 세부요건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 시 기재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①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채무액
③ 이자에 관한 사항
④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⑥ 특약사항
①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차용증을 쓰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② 채무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이자
▪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차용증을 쓸 때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④ 변제기 약정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⑤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⑥ 특약사항
▪ 특약사항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 지연일수 만큼의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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