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복지·교육급여 대상 소득기준
화수미제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열한 후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에는 20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 중이며, 2022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부터 적용 됩니다. 2022년 적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