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복지·교육급여 대상 소득기준

by 화수미제
반응형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열한 후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에는 20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 중이며, 2022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부터 적용 됩니다.


2022년 적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2021년 대비 4인 가족 기준 5.02%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반응형

+생계급여+

생계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가구로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대상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주거급여+

▶ 임차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면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 자가 가구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준중위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조하세요~~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

sexysbkang.tistory.com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