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줄어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by 화수미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세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5%~25%까지 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엔 노령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은 62세가 되시는 분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계좌사본,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구간별 월감액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월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비율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소득의 5%
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은 10%
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은 15%
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은 20%
월 400만 원 이상 초과소득은 25%
초과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아래 표에 나온 연금액은 2022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도 적용 2,681,72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30,000원) 및 상한액(5,240,000원)은 2022.7월에 변경될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예상액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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