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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벌금과 처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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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관련 지원금, 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련 장려금만 해도 종류가 20가지나 됩니다.

 

 

고용지원금은 종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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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총 4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정 수급액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② 부정 수급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징수

단, 부정행위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되지만 추가징수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향후 3개월~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제한

거짓이나 부정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최단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모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가중 처벌 됩니다.

 

2020년 8월 27일 이전은 사기죄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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