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특수형태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 코로나 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by 화수미제2022년 2월 23일(수)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며, 근로일수와 월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연 1.5%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000억원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저는 2월 24일(목)에 신청했고, 신청과정 아래 공유해놨으니 참고하세요~~ ^^
아래는 대출 신청자격과 대출금리, 대출한도, 상환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 일용근로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대출 시 총 137,49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대출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됩니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2022년 2월 23일(수)부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수)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일반근로자 대부신청'으로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종류는 '생계지원비'를 선택하시고 신청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생계지원비 최대한도 5,000,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항목에 (*)표시가 된 필수입력 항목은 모두 입력해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메일은 필수입력 항목은 아니지만 향후 보완서류를 메일로 보내준다니 미리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융자대상자인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사연월일'을 입력하면 재직개월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월평균소득은 2021년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임금산정'을 누르고 1년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소득으로 나눠져 입력됩니다.
근로형태를 신청하고 보증수수료를 확인하면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신청을 마치고 나면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비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 소득 확인때문에 7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마이너스통장금리가 많이 올라 5%를 육박하고 있어 1.5% 생계지원비를 신청해 대출이자를 좀 낮춰보려고 신청했습니다.
생계지원비는 복권지원금 1,000억원이 소진되면 대출이 중단됩니다.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전담 전화상담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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