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대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화수미제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2021년 큰 호응을 얻었던 ‘4무 안심금융’을 2022년에도 추진합니다.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없는 ‘4무 안심금융’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입니다.
심사 없이 최대 2,000만 원, 심사시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 융자가 가능합니다.
1차 접수는 2022년 1월 20일(목)부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점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 원 규모로 ①일반 4無 안심금융 9,000억원과 ②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① 일반
4무 안심금융(9,000억 원)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중·저신용자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은행권 대출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4無 안심금융(1,000억 원)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신용평점 839점 이하(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4無안심금융과 동일하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대출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일반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② 중·저신용자
기존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①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신청’
②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모바일 앱
③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모바일 앱
● 대면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상담 신청 후 해당 날짜에 맞춰 지점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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