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by 화수미제
2022년 1월 24일(월)부터 중신용,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시작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은 이미 신청을 받고 있죠.
희망대출플러스는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대출은 받은 경우 중복신청은 안되네요.
'①저신용 희망대출, ②중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③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신용대출'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中
① 중신용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
② 고신용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
※ 대환대출 대상: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NICE)지키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중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①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
사업장별 아니고 사업자별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
최초 1년에 대해서만 1%로 이용이 가능하며, 2년차부터는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24일자 기준 CD금리는 1.45%입니다.
③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 하여 지원
④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
⑤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신용대출+
① 사업자별로 1천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고신용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대출로 1년간 지원이지만
②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
③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
④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
+중신용 VS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비교+
+저신용 희망대출+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2022년 1월 3일일(월)부터 이미 신청 받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① 2021년 11월 29일부터 진행중인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① 중신용 희망대출플러스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총 9개 은행
②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취급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총 8개 은행
- 비대면・대면 병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 대면만 수행: 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고령층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신청·접수
◦ 비대면 및 대면 모두 첫 3주간(1.24~2.11)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
+구비서류+
① 중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시 필요서류
□ 비대면 신청
◦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9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 업로드 필요
□ 방문신청
◦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
◦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을 구비하여 방문 필요
②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신용대출 신청에 필요서류
□ 비대면신청
◦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8개 은행 App)은 별도 서류 없이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 가능
* 단,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앱 업로드 필요
□ 방문신청
◦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 구비
◦ 이에 더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구비하여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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