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계산 시 가구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
by 화수미제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릅니다.
평균소득은 일부의 소득만 올라도 평균이 높아지면 올라가죠.
빈부격차가 심해져 부자들의 소득이 급증해도 평균소득이 올라 저소득이나 중산층의 소득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해 소득이 딱 중간인 가구 기준이라 평균소득과는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1,000만 가구가 있다면 소득순으로 500만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인부터 가구원수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소득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2년 7월말까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가구(家口)수는 뜻 그대로 같은 집에서 함께 먹고자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뜻은 쉬운데 막상 적용하려면 수많은 케이스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2가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가족이어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상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1가구로 묶입니다.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③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④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개별가구에서 제외 사람+
①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③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사람 ⑦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사례1+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신청자)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따로 보지만,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1가구로 봅니다.
+사례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사례1과 반대 케이스죠?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 1가구로 묶였네요.
+사례3+
신청자(주민등록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1)
고모와 동거인은 대상이 아니며, 형2는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가구 분리되었네요.
+사례4+
미혼인 신청자가(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주민등록 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녀는 가구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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