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특별융자 신청방법과 지원 및 제외대상
by 화수미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 합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아직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분은 저금리 대출이라도 이용해 어려움 극복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다음 5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❶’21.7.7.~10.31. 동안 시행된 ❷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❸매출이 감소한 ❹’21.10.31. 이전 개업 ❺소상공인
❶ (대상기간) 손실보상제도 시작일 ’21.7.7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인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❷ (대상업종)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❸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 판단 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과세인프라자료 외 매출액 자료 인정하지 않음)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매출 감소 기준
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❺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융자조건+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까지 고정금리 연 1%로 운전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제한 대상+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신청 및 약정 방식+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 외 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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