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by 화수미제반응형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업체의 ①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②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소기업 매출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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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그밖의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상공인 기준 초과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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