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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계산방법과 피부양자 제외 시 최저보험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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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11월에 적용된 건보료는 2022.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합니다.(’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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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재산세과세표준 5.4억(공시가격 9억)을 넘겨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9억 주택을 보유한 분이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소득없이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액 5.4억원만 입력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 최저보험료 14,380원과 재산점수 812점 입니다.

 

재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812점에 2021년 점수당 금액 201.5원을 곱하면 163,618원이 됩니다.

 

 

소득 최저보험료 14,380원 + 재산보험료 163,618원 = 177,990원(10원 이하 절사)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의 장기요양보험료 20,500원을 더하면 매달 198,490원, 매년 2,381,88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재산기준 초과로 처음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도 괜찮은지는 손익을 잘 계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부동산가격과 건강보험료 인상율과의 관계에 대해 카페이 썼던 글 공유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피부양자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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