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사례 (임금명세서 서식 다운로드)

by 화수미제
반응형

20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방법에 상관없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록해 나눠주면 됩니다.

 

아래는 근로형태별, 발급매체별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입니다.

 

맨 하단에는 임금명세서 양식도 첨부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 받아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①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예시: 주 20시간 근무)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③ 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④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

반응형

 

+별도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①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②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수당‧공제내역 있는 시급‧일급제인 경우+

 

① 지급‧공제내역을 구분하고,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②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우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

 

①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우

 

 

②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 (방법)을 기재하고,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① 임금 항목과 지급액

 

-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 기재

 

-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 모두 작성

 

- 매월 지급되는 항목과 격월‧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공제 항목과 공제액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

- 예)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

 

- 공제 항목과 항목별 금액만 기재하면 되며,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③ 계산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추가적인 정보 확인 없이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산출식을 적을 것

(예)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 해당 임금항목란에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

 

- 임금명세서 일괄 작성 등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함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

 

-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예)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18일(근로일수)x7,000원’과 같이 작성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면 계산방법에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예시) ①부양가족 1인당 2만원, ②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 2만원 등

 

*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임금항목에 대한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④ 연장근로시간수

 

-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 수를 기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연장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⑤ 야간근로시간 수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기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⑤ 휴일근로시간 수

 

- 휴일에 근로한 시간 수 기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휴일근로 관련 총지급액: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임금명세서 양식은 따로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어 작성사례에 나온 그대로 만든 임금명세서 입니다.

 

항목과 표는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hwp
0.03MB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