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되는 소득 및 기준
by 화수미제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본의 아니게 피부양자 제외기준이 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아래는 피부양자에세 제외되는 소득/재산 요건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 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③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①,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①,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④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①, ②, ③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 택 60%, 토지및 건축물 현행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10억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60%인 6억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질문 순서대로 대답을 따라가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지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질 예정이라 애매한 기준에 있는 분들은 관련 내용 잘 확인하셔서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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