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차주단위 DSR 계산방법과 제외되는 대출종류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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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2단계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DSR은 종전 담보나 보증 중심의 대출규제가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여 차주를 보호제도 입니다.


+DSR 강화로 제2금융권 이용 중인 서민‧취약차주의 지원방안+

 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②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

-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

 

2022년 1월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 2022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대상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조건이 유지됩니다.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됩니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합니다.


①, ②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 가능

① 소득 外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②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③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실시)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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