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이후 단계적 일상완화 거리두기, 사적모임 기준과 인원제한
by 화수미제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됩니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이 추진됩니다.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하게 됩니다
사적모임은 11월 1일(월) 이후 1차 개편 적용 시 수도권 총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됩니다.
4주 후 2차 개편이 적용되어도 사적인원 모임은 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됩니다.
3차 개편이 적용되면 사적모인 인원기준은 해제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됩니다.
- 식당·카페의 경우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유사시설 간 인원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현장 수용성 제고(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 적용(학원·독서실 제외)
- 3차 개편 적용 시 시설별 인원제한 기준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간 1미터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여 취식제한은 2차 이후 완화 검토합니다.
* 위험도가 낮은 영화관(실내), 실외스포츠 관람(실외)에 대하여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보고 결과 평가
-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하고, 필수 방역조치 중심으로 각종 제한 해제합니다.
* (예시) 식당·카페에서 1시간 이용 제한(강력권고)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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