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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4가지와 신용카드 결제 무이자 기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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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지급된 병원비를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급여제한자

-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 급여제한자의 세대원(피부양자)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커 분할 납부를 하게 되죠.

 

분할 납부 시 신용카드로 많이 신청할텐데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하는 대신 무이자할부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료 결제 방법 4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행즉시이체+


- 기업,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만 가능하며, 기업은행 평생계좌는 즉시이체가 불가합니다.

 

- 일단 납부된 보험료의 취소는 불가하며, 이체결과 확인은 고객님의 출금계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납부가능시간 : 07:30 ~ 23:30까지(365일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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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납부+


- 신용카드로는 4대 사회보험료 정기분 및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0.8%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추후 정산 등 사유로 환급이 발생할 경우 환급대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직불카드 및 해외발급카드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현금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는 체크카드도 납부대행 수수료 0.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 취소는 불가합니다.


- 납부가능시간 : 04:00 ~ 23:30 까지 (365일 연중무휴)

 

 

 

+가상계좌납부+

 

-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은 후 해당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취소는 불가합니다.

 

- 가상계좌는 발급당일 23:30분까지 입금가능하며 이후에는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상계좌 발급은행 :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우체국, 하나(외환),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납부 가능시간 : 07:30 ~ 23:30까지(365일 연중무휴)

 

 

+인터넷지로사이트납부+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회원이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화면경로 : 인터넷지로 사이트 >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 자동이체를 신청한 보험료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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