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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선정 및 지급액 관련 8가지 주요질문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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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제도에서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① ’21.7.7~‘21.9.30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4. 다수사업장을 운영 시 산정방법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6. 손실보상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

 

②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가능


7.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손실보상 신청과 동일합니다.



8.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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