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
by 화수미제반응형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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