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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그룹 시설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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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는 현재 10만명당 발생 인원에 따라 1~4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죠.

 

단계별 거리두기는 1그룹, 2그룹, 3그룹에 따라 나뉜 시설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이용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그룹 +

먼저 1그룹 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로 음주와 함께 춤이나 노래, 게임을 함께 하는 시설이죠.

 

1그룹의 경우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모두 집합이 금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22시까지로, 2단계는 24시까지 운영가능하며, 8~10㎡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죠.

 

1단계가 되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6~8㎡당 1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이 주로 2그룹에 포함됩니다.

 

4단계에선 2그룹 모든 시설의 이용이 22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22시 이후 배달은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2그룹 영업시간이 21시로 줄어드는 대신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되던 기준이 백신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해집니다.

 

3단계에선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목용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간제한이 없어집니다.

 

물론 식당, 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도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합니다.

 

1단계가 되면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말곤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네요.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PC방, 백화점, 마트 등 1, 2그룹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3단계로 분류됩니다.

 

3그룹은 4단계에서만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1~3단계까지는 영업제한이 없어집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3, 4단계에 50인까지, 2단계 시 100인, 1단계는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백화점, 마트는 4단계에서만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PC방은 2~4단계 시 좌석을 1칸씩 띄워 앉아야 하며, 1단계에서는 전 좌석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장, 경마장, 박물관, 숙박시설, 학교 등이 기타시설에 해당됩니다.

 

4단계가 되면 학교는 원격수업,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만 가능하죠.

 

스포츠경기나 경마장은 무관중으로 가능하며, 숙박시설 전객실의 2/3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1~3단계에서는 시설별로 수용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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