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와 지원기준

by 화수미제
반응형

 

1~4번 케이스별로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아니었지만 ①, ②에 해당되는 경우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②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3.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 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4.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통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여야 합니다.

 

① 매출 규모: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②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일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③ 매출기준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④ 간이‧면세사업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20.8.16~‘21.7.6 동안 ➀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중대본‧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또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집합금지‧영업제한은 미해당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금융생활백서

화수미제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