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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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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2021년 건강보험료는

2020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죠.

 

보수월액보험료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월액보험료

급여 외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계산해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1년 사용 중인

전전년도(2019년 기준)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는

234,930원 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소득월액 보험료상한+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

3,523,950원

 


+소득월액 보험료 하한+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 보험료+

 

14,380원

 


+상한 보험료+

 

3,523,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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