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by 화수미제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화)~19일(금)까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함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제출서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2가지 서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교육급여 수급자에 미선정 시에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 시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가능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이 아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추가 지원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문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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