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과 신청기준
by 화수미제반응형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발급방법+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준비서류+
+발급절차+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 1357번)
+발급 기준(모두 충족)+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③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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