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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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화)~19일(금)까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함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교육비원클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2가지 서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교육급여 수급자에 미선정 시에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 시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가능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외에도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서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이 아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 추가 지원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문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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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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