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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과 신청기준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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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발급방법+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준비서류+

 

 

+발급절차+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 1357번)

 

 

+발급 기준(모두 충족)+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③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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