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행
화수미제
2023년 3월 13일(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금리부담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는 개인 5천, 법인 1억에서 개인 1억, 법인 2억까지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길어집니다. 매년 1%의 보증수수료는 대환 대출 후 3년간 0.7%로 낮아집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2년까지는 최대 5.5%의 금리가 적용되며 3년차부터 1년만기 은행채 금리에 2%를 추가해 받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기준 AAA등급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3.948% 수준입니다. 매년 보증수수료 0.7%를 금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