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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행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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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금리부담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출한도는 개인 5천, 법인 1억에서 개인 1억, 법인 2억까지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길어집니다.

 

매년 1%의 보증수수료는 대환 대출 후 3년간 0.7%로 낮아집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2년까지는 최대 5.5%의 금리가 적용되며 3년차부터 1년만기 은행채 금리에 2%를 추가해 받습니다.

 

2023년 3월 10일 기준 AAA등급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3.948% 수준입니다.

 

매년 보증수수료 0.7%를 금리에 더하면 초기 2년은 6.2%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출대상이 연 7% 이상 은행 및 비은행 사업자대출인 이유 아시겠죠? ^^

 

 

1. 지원 대상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자격 확인방법 및 제외대상

2022년 9월 30일(금)부터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고 6.5% 이하의 대출로 대환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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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환 한도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4. 보증료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6. 신청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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