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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료 기준과 소득별 상한액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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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지출하는 병원비에 한도를 정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까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은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2020년)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어 지며,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미며, 건보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47,810원, 직장가입자는 1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582만원미며, 건보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226,270원, 직장가입자는 232,800원 초과되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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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상한액이 변경됩니다.

 

2018년 80~523만원이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2021년 81~582만원으로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실비보험 정도만 추가로 가입해두면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어떻게 환급될까요?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년기준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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