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내용 및 계산방법
by 화수미제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 ’22년 6.99%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년 201.5원 → ’22년 205.3원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함께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매달 늘어나는 평균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20년 1년간 받은 보수총액 중 건강보험료율 6.86% 계산 후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3.43%, 회사부담 3.43%가 되겠네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를 더해 계산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각각의 점수를 계산 해 201.5원 곱해주고, 계산된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를 더해주면 됩니다.
좀 복잡하죠?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가입자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의 100%가 적용되며, 근로/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
건돌이의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조건) - 가입자(세대주): 건돌이 45세, 배우자(전업주부): 강순이 43세, 자녀1(남) : 18세, 자녀2(여) : 15세 - 재산: 9,000만원 - 자동차: 1,800cc 승용차(사용년수: 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 최초 차량가액 4,500만원이나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4,000만원 이하 차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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