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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지원금 가구원수 계산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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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이 2021년 9월 6일(월)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구당 인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리해 놓은 글이니 참조하세요~~

 

2021.08.26 - [정책보기] -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과 제외조건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예외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인정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가능.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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