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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과 제외조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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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2021년 6년 30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이 되겠네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가구원수 × 25만원 하면 됩니다.

 

가구당 최대 10인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1인가구

 

 

 

● 2인 이상 외벌이가구

 

 

 

● 2인 이상 맞벌이가구

 

 


- 혼합가구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중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로 상향 조정합니다.

 

-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①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시

②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③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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