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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 시 통합 채무조정제도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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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의 2021년 2학기 금리는 1.7%로  이자가 낮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취업이 안된 미취업청년은 최대 5년, 취업을 했으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인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이 2022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죠.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감면 신청이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 요건인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다중채무 조정사례+

 

➊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 받은 김** 님(남, 23세)

ㅇ 대학교 재학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1,800만원과 실직기간 신용카드 채무 500만원 보유

ㅇ ‘20년 초 대학 졸업 후 급여가 체불되어, 월 임차료 등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 업체 폐업으로 실직한 후 시간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월소득 약 120만원)으로 정상상환이 불가능하여 연체 발생

ㅇ 연체 초기 별도 채무조정 시 상환예정액 대비 25% 상환부담 하락

< 한국장학재단 협약가입시 채무조정내용 >



➋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을 함께 채무조정 받은 박** 님(여, 23세)

ㅇ 대학재학 중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채무 1,000만원과 취업준비기간 중 발생한 대부업체 채무 1,000만원 총 2,000만원 채무 보유 중

ㅇ 현재 미취업상태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정기적 소득(월 80만원)이 있으나, 채무상환은 불가능한 상황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나 연체정보로 인하여 취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취업 후 상환가능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ㅇ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상환독촉 중단, 취업시까지 납입이 유예되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준비에 전념

 ㅇ 채무조정 확정후 연체정보 일괄해제로 연체정보로 인한 취업시 불이익 최소화

 

< 한국장학재단 협약가입시 채무조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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