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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해제방법, 신용회복 및 개인파산 대상채권과 감면요건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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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죠.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결제액 등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기관 연체자로 등록,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도 2~3년 정도 지나야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이 제한되고 이자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현재 대출연체나 상환불능에 대한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있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연체된 금융회사 채권만 조정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채권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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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상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죠.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일단 연체가 시작되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3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 전 정부지원부터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2, 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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