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다중 채무자 대출 연체 정부지원, 매입 대상 채권과 신청방법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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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매입대상+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66개)

 


□ 대상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6.30. 중 연체발생 채권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6.29.(월) ~ ’22.6.30.(목)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 2개월마다 매입

 


①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② 회계법인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평가 실시

③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①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 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②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

 

* 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④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접수처+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온크레딧 홈페이지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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