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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가지 지원방안, 2021년 12월 17일 발표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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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미용업장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추가로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이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과 함께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업장의 경우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 업장이 그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확인되면 비용을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니 곧 시행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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