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시 체당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지급액 (신청서 첨부)
by 화수미제반응형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체당금(대지급금)'이라 합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일반체당금+
● 지원요건
- 사업주 : 6개월 이상된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저임금의 110%(2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 사업주 : 6개월 이상된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저임금의 110%(2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퇴직당시연령 , 연령대별 임금,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로 구성
●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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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 지원요건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이 확인된 퇴직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이 확인된 퇴직근로자
● 지원범위
- 일반체당금과 동일
● 상한액
- 총 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원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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